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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

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확히 알고있기!

by 유키키리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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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드디어 7월1일부터 6인 모임이 허용된다고 해요, 저는 아직 백신 접종자가 아니라 당분간은 더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건 된다! 이건 안되다!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미리 알아두고 지켜야겠어요.

거리두기 개정안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1단계 - 억제 :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 모임에 제한 없음
2단계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8명 모임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함
3단계 - 권역 유행/모입금지 : 4명 모임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허용하지 않음
4단계 - 대유행/외출금지 :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면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함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단계 전환 기준으로 삼아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가 조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계 전환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인구 기준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되면 해당 지역의 단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거리두기 개편안

유행 규모가 크고 빠른 서울 등 수도권은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해요.

현재 이행기간 개편안 시행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이상 금지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이상 금지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이상 금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개편안 시행되면 급격히 다시 늘어나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행기간 후 전환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1단계에는 운영시간제한이 없고, 2단계까지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용 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다중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되었고, 1그룹에 속한 시설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해요.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제한이 되며,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적용입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행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1차 백신 정종자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7월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또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좌석 띄우기,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지와 스포츠 관람석과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대상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와 응원, 함성, 스탠딩 공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하네요.

 

백신 빨리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드네요.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어서 잔여백신 알람 울리면 정말 총알처럼 클릭해도 마감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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